<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으나 소상공인업계는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최대 7조100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세금부담 완화방안을 담은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가로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던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8월 중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9월 말 이전에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액을 면제받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이 2019년도 신고분(올해 매출분)부터 연매출 2400만 원 미만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로 인해 10만9000명이 1인당 평균 20만 원씩 220억 원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 기준 금액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 정부는 2019년도 신고분(올해 매출분)부터 2020년 말까지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1.3∼2.6%에 대해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액을 면제받는다.

음식·숙박업 등의 간이 과세자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2.6%, 기타사업자는 1.3%를 각각 공제해준다. 부가세 납부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조정돼 연간 200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이로 인해 정부는 5만5000명이 1인당 평균 109만 원 수준에서 총 600억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또 올해 하반기 신고분부터 2019년 말까지 영세음식점 등이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받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35∼60%에서 40∼65%로 5%포인트 확대한다. 정부는 이로 인해 영세음식점 업주 6만2000명이 1인당 평균 100만 원씩 모두 640억 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집계했다.

아울러 2019년도 신고분(올해 지출분)부터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 시 월세를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0% 세액공제 받는다. 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성실사업자는 의료비나 교육비의 지출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 늘어난 2021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하지만 일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최저임금체계 개편안이 대책에서 빠져 ‘의미 없는 지원’이라는 반응도 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과 결정구조 개편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구조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최저임금과 관련한 본질적인 내용은 없다”며 “근본적인 해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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