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괄, 중소벤처․국세청 등 동참
공익법인 전수조사, 협력이익 공유압박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
재벌개혁 ‘종합세트’ 작용
공정위 총괄, 중소벤처․국세청 등 동참
공익법인 전수조사, 협력이익 공유압박
▲ <사진@EconomyTalk News>

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3대 종합세트’가 촛불혁명 세력의 강력지지 기반 위에 친노동․반재벌․반시장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주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새해 예산안 편성 관련 촛불혁명정신에 입각한 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종합세트’의 강력 추진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혁… ‘담합추정’도 처분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을 거듭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 최저임금 급속인상 관련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라고 천명함으로서 여론과 언론의 비판을 거부하는 입장을 새삼 강조했다. 반면에 문 대통령은 3대 종합세트 가운데 혁신성장 성과를 독촉하면서 ‘규제혁신 속도’를 강조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등 광범위한 규제개혁을 다짐했지만 문 정부 창출 유공집단으로 자부하는 촛불세력권의 강력 반발에다 민주당 내부 및 정의당 등 우회세력의 강력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재벌공격수’ 김상조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위원회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총괄기능을 맡아 보다 강력한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 중요한 담합 관련 ‘전속 고발권제’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검찰도 공정위의 고발 없이 자체수사를 거쳐 기소할 수 있게 된다.

이어 ‘담합 추정’ 조항을 신설, 담합 관련 정보교환만으로 담합을 추정 처벌할 수 있게 되니 매우 강력한 규정이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 피해자는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법원에 불공정행위 중단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 관련 공정법 개정 방향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공익법인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오너 총수일가의 지분율 요건 강화 등이다.

상장사의 경우 기존 20% 기준을 30%, 비 상장사는 40%에서 50%로 상향조정, 신규 지주회사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재벌개혁 참여… 공익법인 전수조사

공정위의 재벌개혁 방침에 국세청의 조세기능이 적극 가세하는 경향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대기업 오너 일가의 과도한 급여지급 등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를 철저히 검증,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 민생침해 관련 탈세혐의 등도 강력 대응, 공평과세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대규모 비자금 조성 등을 집중 분석,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벌의 공익법인을 통한 탈법, 탈세혐의를 가려내기 위해 하반기 중에 전수조사 하겠다는 강력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기업, 재벌 관련 세무행정 강화는 비단 현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이 되풀이 강조해온 원칙이자 기본방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국세청의 강력 방침은 공정거래위가 총괄하는 문 정부의 재벌개혁, 공정경제, 경제민주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 동행하겠다는 자세로 해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 ‘협력이익공유제’ 압박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이 ‘협력이익 공유제’를 밀어붙여 경제계가 충격이다. 홍 장관은 그동안 ‘협력이익 공유제’의 법제화 반대에 대응, 기업이 ‘자율협약’으로 수용토록 압박하다가 지난 6일에는 경영계와 협력이익 공유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지난 5월 당․청 회의를 통해 이를 연내에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지만 업계가 “세계적 유례가 없다”면서 강력 반대했다. 경제계는 글로벌 부품조달이 일반화 되어 있는 시기에 국내 중소 협력사들과 거래에서만 협력이익을 공유한다면 ‘차별적 우대’로 규제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었다.

그렇지만 현 국회에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뜻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 4건이 계류되어 있다고 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이 발의한 ‘초과이익 공유제’, 민평당 조배숙 의원, 민주당 정재호 의원의 ‘협력이익 공유제’ 등. 이들 법안은 대․중소기업 협력사 관계에서 사전에 미리 정한 목표 매출액과 이익을 달성할 경우 협력이익 창출 기여 분을 나눠 갖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취지는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글로벌 생산, 마케팅 시대에 국내 중소협력사 거래에만 적용할 경우 WTO 체제하의 부당차별을 면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범 촛불지원세력, 규제혁신 강력 반대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분배악화 등 소득주도 성장정책 역기능에 혁신성장 정체를 보면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등 규제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문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민주당이 야 3당과 협력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완화’ 등 ‘규제 샌드박스법’, ‘규제 프리존법’,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 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융합법’ 등의 일괄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렇지만 현 정부 지지기반 세력인 민변, 참여연대, 노총, 환경연합, 진보연대 등등이 참여한 ‘의료민영화 저지 및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지난 27일 민주당사 앞 기자회견에서 전 정부의 ‘적폐악법’인 규제프리존법 등의 폐기를 강력 촉구했다. 또 은․산(銀․産)분리규제 완화, 원격의료 허용 등 ‘위험한 규제완화’를 강력 비판하며 ‘규제샌드박스제’ 도입 추진도 전 정부의 ‘대기업 청부입법’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이들 촛불세력들은 문재인 정부 창출 유공 ‘다액주주’ ‘지배주주’ 일원이라 자부하며 규제혁신 계획을 반대하니 결국 혁신성장마저 갈 길이 너무 험난하지 않느냐는 관측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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