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가'의 단순한 의문
논란: ‘단 한 차례만의 입상’이라는 숨은 해석

▲ 2018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종목에서 우승한 차지한 대한민국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식 2018 아시안게임 홈페이지>

난 9월 1일(토), 4강전에서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을 이긴 대한민국 축구가 결승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연장전까지 돌입, 그동안 골 결정력 부족의 답답한 경기가 마침내 2대1로 풀리면서 김학범 감독의 대한민국이 우승을 차지했다.

[배만섭 발행인 @이코노미톡뉴스] 한국의 많은 매체들은 한일전에서 우승한 우리 대표의 우승 소식을 기쁘게 전달하면서 이와 함께 손홍민(Son Heung-min) 선수의 병역면제에 대해서도 군 병역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보도했다.

많은 외신들도 한일 결승전의 우승 소식을 전하면서 손 선수가 병역면제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보도했다.

ESPN과 스카이스포츠 등의 스포츠 전문 외신에서부터 CNBC, BBC, CNN 등의 유수한 매체들도 이와 같은 손 선수의 군병역 문제가 해결됐다고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이제는 한국의 젊은 남자 선수들의 병역특례는 더 이상 우리들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손홍민 선수는 영국 프리미엄 리그에서 토트넘의 소속선수로 맹활약 중에 있으니 특히나 영국 매체들의 관심도 지대했다.

'공평한가'의 단순한 의문

이러한 기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병역특례의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간단한 문제다. ‘공평한가’의 문제다.

금일, 기찬수 병무청장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입상자에 대한 병역특례에 관한 논란에 대해 체육·예술 영역에서의 병역특례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 계획을 밝혔다.

전날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까지 포함해서 성적에 따른 마일리지제도 방안에 대해서 공론화 논의 계획도 밝혔다.

왜 이와 같은 병역특례의 논란이 오늘날 정점에 이르기까지 되었을까.

병역법은 정부수립 이후 1949년 8월 6일 날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 이후 1957년 8월에 전면 개정됬?? 이후 1962년 10월에 다시 전면적으로 개정됬?? 1970년 8월 제3차 개정, 1983년 4차 개정, 그 뒤로는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을 거쳐 왔다.

2018년 5월 28일 공포된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905호)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의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의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는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된다고 서술되어 있다.

▲ 온라인 BBC 매체에서 보도한 손홍민 선수의 병역특례를 보도한 기사. <사진@BBC갈무리>
논란: 단 한 차례만의 입상’이라는 숨은 해석

‘단 한 차례만의 입상’으로도 한국에서 신성시되는(?)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는 셈이다. 국내 여론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외신들도 우승소식보다는 군 병역 면제를 받게 되는 소식을 이슈화 시켜왔다.

특히 매번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는 축구, 야구 등의 단체종목에 관한 입상에 대해서 유난히 말들이 많은 편이다. 바로 ‘단 한 차례만의 입상’이라는 숨겨져 있는 해석에 의한 논란이다.

제68조의11에는 '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단 1분만 경기에 출전해도 위 기준에 의하는 입상을 하게 되면 병역특례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대중적인 관심이 상대적으로 큰 스포츠 분야에서만 유난히 많은 병역특례 논란이 있어왔지만 이제는 예술분야에서의 병역특례를 포함해 현실적인 특례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특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때이다.

늦었지만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외신들도 더 이상 이와 같은 이슈가 국내외적으로 부끄러운 뉴스가 되지 않도록하는 병역특례에 관한 공정한 기준을 공론을 통해 세울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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