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이태규 의원실>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4년 반 동안 1000조 원에 달하는 주식 대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청난 규모의 주식대여액이 밝혀지면서 국민연금이 공매도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건수는 모두 1만6421건이었다. 같은 기간 누적 주식대여 금액으로는 약 974조283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연평균 216조5073억 원의 주식을 빌려주고 이를 통해 챙긴 수수료는 4년6개월 동안 총 766억 원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사서 되갚는 것으로 주식대여는 대부분 공매도에 이용된다.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허용된 제도지만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 가입자인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된다.

실제 국민연금의 9%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액면분할 후 공매도의 주요 종목으로 지목돼 7월 말까지 10%가 넘는 주가 하락을 겪었다. 액면 분할로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도 오를 것이라고 기대해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공매도 세력에 타격을 입은 것이다.

이런 논란 때문에 국민연금과 달리 사학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 등 대부분의 연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주식대여를 아예 하지 않는다. 일본 공적연금(GPIF),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등도 연기금의 대여 거래가 금지돼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식대여에 대한 문제 지적에 “주식 종목당 대여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대여한 주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모니터링하지도 않아 수탁처를 통한 무제한 주식대여로 주식거래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커질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지난 5년간 1000조 원에 가까운 주식대여를 통해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투기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큰 공매도의 판을 키워왔다”며 “국민의 기금이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낸 성명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받은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일정 수준까지 내리면 국민연금은 ‘손절매’ 규정에 따라 매도해 손실을 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법 제도적으로 막는 작업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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