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본사의 불공정행위 제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 가맹 분야 업무 일부를 이관한다. 이에 광역자치단체도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와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가맹거래법이 개정되며 그동안 공정위가 관리해오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2019년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3곳의 지자체가 수행하게 된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대리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받는 정보로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거래법 위반여부 등을 담고 있다. 가맹본부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정보공개서를 의무 등록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정보공개서와 관련한 등록·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있었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분쟁조정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같은 사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내역’도 기재해 가맹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수도권 3곳을 먼저 선택한 이유는 이들 시·도가 별도의 공정거래 전담조직을 두고 가맹분야 실태조사와 분쟁 조정을 진행하는 등 업무 여건이 성숙돼 있기 때문이라고 전하며 이 지역에 전체 가맹본부의 68.2%가 자리 잡고 있는 것도 고려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광역자치단체들이 동일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지침’을 각 시·도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지금과 같이 공정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업무를 위탁해 수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돼 가맹희망자가 창업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점주들이 가까운 시·도 협의회의 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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