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산업단지 내에 노래방이나 호프집, 사우나 등 근로자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위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 시설의 범위와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산업부 측은 “산업단지 근로자들은 식사나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을 호소해왔고 이 불편함이 특히 청년들의 산업단지 내 취업을 기피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돼 왔다”며 개정안 입법 예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와 유흥주점 등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을 도입해 PC방·노래방·술집·사우나 등의 여가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또 IT·지식산업 등의 비중이 높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지원시설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복합구역 안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지원시설이 최대 50%까지 입주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 비용을 감면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는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5% 이상을 공공부문에 재투자해야 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성이 부족한 비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 환수비용의 50%를 감면하고 산업단지 토지용도를 복합구역으로 변경할 경우 실제로 용도 변경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이익을 산정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일터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개선과 함께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오는 11일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3차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투자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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