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캠코더’, ‘사법사회주의’ 코드일색
문재인 7대 공직배제원칙 있으나 마나

무치(無恥), ‘내로남불’ 인사
비리누더기 인사청문 꼴불견
친문 ‘캠코더’, ‘사법사회주의’ 코드일색
문재인 7대 공직배제원칙 있으나 마나
▲ 9월 11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靑瓦臺, Cheongwadae)>

재인 정권의 고위급 공직인사가 ‘부끄러움 모르는 ’무치(無恥)에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 독선이다. 현 집권세력이 야당일 때 전 정권 인사를 마구 비판하며 대선공약, 집권 후 국정운영 방침을 통해 ‘5대 비리’ ‘7대 비리’ 배제원칙을 제시했었지만 엉터리, 거짓말이었다. 문 정권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캠코더’(캠프, 코드, 더민주) 인사로 전 정권에 비해 몇 배나 더한 ‘신 적폐’를 쌓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당당한 캠프, 코드, 더민주 ‘캠코더’ 인사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 정권은 촛불혁명 기세를 앞세워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후 ‘참담한 경제정책 실패’에도 국정 지지율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과신하여 ‘보수세력 궤멸’, ‘20년 장기집권’ 환상에 젖어 있는 것일까. 문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이 국정 주도에 자신감이 넘친 듯 증폭 개각, 헌재소장,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거의 오로지 ‘캠코더’ 위주다.

문 대통령은 유난히도 전 정권 인사무능을 강력 비난하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 공직배제 비리 5원칙을 공약했지만 집권 초 조각인사에서부터 비리혐의 무더기로 숱한 낙마, 보고서 채택 무산 등을 거쳤다. 그 뒤 공직배제 기준을 7원칙으로 상향 조정, 장관 5명, 헌법재판관 등 6명 고위인사 후보자들을 지명 청문회에 부쳤지만 온통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비리 등을 밥 먹듯 되풀이 한 상습 전과자들이다.

문 정권 청와대와 집권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고위공직 배제원칙이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다. 특히 더민주당 추천이나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 검증보다 더 낮은 기준을 적용, 추천했으니 이는 바로 대통령의 인사원칙 공약을 집권당과 대법원장이 무시했다는 사실이다. ‘캠코더’ 독선인사에서도 친문(親文) 코드, 사법부 코드, 민주당 코드 등이 경합, 작용하지 않았느냐고 보여 진다.

‘우리법’ ‘민변’ 등 초록동색 당당한 코드인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는 문 대통령이 지명,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 케이스이나 진보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사법진보주의’형 얼굴이다. 김 대법원장이 자신과 같은 계보를 헌재소장으로 지명, ‘사법권력 혁명’을 추진하려는 기상으로 비칠 지경이다.

헌법재판관 이석태 후보자도 대법원장 지명 케이스로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 코드다. 그는 노무현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 아래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고 뒤에 ‘민변’ 회장을 거쳐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역임하며 정치적 위상을 높여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것이다. 그러나 그도 세월호 특조위원장 시절 법무법인 겸직으로 부적격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지명 케이스인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도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코드인사다. 그는 본인, 배우자, 자녀 등 위장전입 혐의가 3차례, 배우자의 위장취업 혐의마저 제기되어 “어찌 그리도 초록동색이냐”는 지적을 받았다.

또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는 본인, 아들 등 위장전입이 8차례, 아파트 다운계약 등이 나타나 야당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대법원 인사추천위는 별도 심사자료 없이 대법원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심사, 추천, 지명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대법원장 지명이므로 비록 대통령의 임명대상이지만 별도로 인사검증을 할 수 없었노라고 해명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대법원장 지명, 추천 인사가 문재인 인사원칙에 위배된 것은 “집권당 내부마저 대통령 인사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오만과 독선의 ‘비리누더기’ 후보 무슨 뜻인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정경두 국방장관 지명자는 공군대장 출신으로 문 정부의 ‘비육사’, ‘비육군’ 방침을 대변했지만 그도 위장전입, 논문표절 혐의를 시인, 사과했으니 공직배제 7원칙에 걸리게 된다.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후보는 민감한 이슈로 뜨거운 논쟁을 빚고 있는 ‘동성커플’ 용인 법안 발의 전력이 지적된다.

무엇보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로 지명된 유은혜 의원은 딸의 위장전입, 아들 병역기피 혐의에다 지역구 사무실 특혜임차 혐의 등이 겹쳐 야권이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부적격 후보로 꼽힌다. 또 고용노동부는 노동운동가 출신 김영주 장관에 이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차관 출신이 후보로 지명되어 적격으로 지목됐지만 비상장 주식거래, 위장전입 혐의 등으로 부적격 지탄을 받고 있다.

집권 초기를 넘긴 문 정권의 고위 공직인사가 이토록 계속 비리혐의 투성이로 지명됐을까. 문 정권의 오만과 과신이라고 본다. 보수 꼴통세력은 거의 재기 불능으로 궤멸상태인데다가 촛불혁명 세력의 위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믿고 국민 앞에 공약한 공직배제 7원칙을 폐기처분 하려는 것 아니겠는가.

문 정부의 공직배제 7원칙이란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재산축적,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범죄 등이다. 이 같은 기준 하에 전 정권은 물론 문 정권도 이미 청문회 불신, 낙마 등 경험을 쌓은 바 있다. 그런데도 이번에 다시 비리 누더기 후보를 지명, 청문회에 부쳤으니 국민을 무시하는 ‘무치’에다 ‘내로남불’ 독선 적폐행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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