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효성 TRS를 이용한 계열사 불법지원으로 공정위로부터 검탈에 고발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17개 증권회사가 기업관련 TRS(총수익수와프) 거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제재대상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TRS를 거래한 증권사를 상대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현장검사를 벌인 결과 총 17개 사가 155건의 관련법 및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적발된 TRS거래는 총 58건으로 해당 금액은 총 5조~6조 원 규모로 건당 평균 10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TRS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를 말한다.

하지만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해 기업이 계열사 지원 또는 지배구조 회피수단으로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이 TRS 거래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금감원도 효성 건을 계기로 증권업계 TRS 거래 실태 점검에 나선 것이다.

실제 이번 검사에서 14사는 44건의 TRS 매매·중계 과정에서 거래상대방 제한 규정을 위반했고 4개사는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인가받지 않았음에도 14건의 TRS를 중개했다. 

또 13개사는 장외파생상품의 월별 거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각각 적발됐다. 

특히 KB증권을 비롯해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등 주요 중권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3개 증권사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법인 6개사와 9건에 대해 위험회피 목적과 무관하게 TRS를 매매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중개 시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로 등록하지 않은 법인)인 경우 거래목적은 위험회피에 해당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증권사는 해당 기업과 기초자산(주식, 채권 등)의 현금 흐름을 정산하는 TRS거래를 체결하면서 TRS거래의 직접 상대방이 됐다. 

또 11개 증권사는 자금조달 등을 원하는 일반투자자와 SPC(특수목적회사) 사이 TRS 거래에 대해 금융자문이나 자금조달 구조설계, 거래조건 협의 등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중개 역할을 맡았다. 

이 밖에 4개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상태에서 14건의 TRS 거래를 중계했다.

또 업무내용, 거래현황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월별로 금융위에 제출해야 하지만 13개 증권사를 관련 내역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증권사의 자본시장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증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위반 사항이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해 조치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 측은 이번 검사하는 과정에서 기업 집단 소속 대기업 등이 계열사간 자금지원, 지분취득 등을 목적으로 TRS 거래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돼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