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이호영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참석)는 17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1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 9·13대책) 주요 정책과제들의 추진계획과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종합부동산세, 청약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종부세 세율 등 법 개정사항은 당과 긴밀한 협조하에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주택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9·13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 하는 한편,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를 강화하고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9·13 대책이 일선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기관간 합동 상시점검체계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번 대책이 일선창구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금융위·금감원-업권별 협회-금융회사간 상시점검체계 구축·운영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21일 발표될 공급대책 관련해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시 회의를 추가 개최해 시장동향 및 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이어 향후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상황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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