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HSBC홈페이지 캡처>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2014년 인가받아 소매금융에서 철수한 HSBC(홍콩상하이은행)가 일방적 약관 변경, 전자금융 차단 등을 통해 고의로 고객이탈을 유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HSBC가 국내 소매지점 폐쇄 이후 소비자 금융 접근성·편의성을 차단시키고 일부러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일방적으로 약간 변경을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하는 등 소비자 고객을 이탈시키려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HSBC는 2014년 2월 5일 철수 인가를 받은 후 지점 10개를 폐쇄하고 모든 업무를 서울지점으로 이관한 후 같은해 6월 30일 인터넷뱅킹 서비스, 12월 30일에는 ATM서비스 마저 종료시킨 바 있다.

이에 거래를 종료하지 않은 HSBC 고객은 예금 인출 하려면 콜센터 상담원을 통해 타행 거래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한 후 타행에서 인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HSBC 측은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 지난해 7월 1일부터 이체수수료를 부과하고, 10월 10일에는 무이자 예금 한도를 증액하고 범위를 확대했다.

또 올해 3월 19일에는 개인금융 콜센터 2개의 대표번호를 하나로 통합했다.

여기에 현재 영업시간 서울지점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콜센터를 이용하지 않고는 단순 조회, 분실 신고조차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HSBC는 금융자산 정보 중 매월 통지하는 잔고 이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업무지연 등으로 고객이 원하는 일시에 펀드를 판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HSBC 고객들은 접근성, 편의성이 차단된 채 이탈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게 금소연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욱이 펀드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거래를 종료하지 못해 남아있는 고객들은 계좌해지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HSBC의 강압적 행위를 두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HSBC가 개인금융부문 폐지에 따라 금융거래 환경을 점점 악화시키는 계좌해지 압박식 영업은 고객도 정리 대상으로 인식하는 거대 횡포로 즉시 중단하고 마지막 한 명의 소비자가 금융거래를 종료할 때까지 거래에 불편이 없어도 해야 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한편 HSBC는 1984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2007년 다이렉트뱅킹을 선보이는 등 소매금융 안착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2014년 철수했다. 이후 수익성이 양호한 기업금융만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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