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영 의원

[최노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우리 실상을 보면 상가를 임대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임대기간 5년만으로는 투자 비용, 생활 비용 등을 감당하시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가건물 임대를 10년으로 연장하면 그만큼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고 실제 투자하고 일하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반드시 상가 임대  기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이번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보람을 느끼고 이 소식을 우리 소상공인분들께 전해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소상공인분들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저 역시 우리나라 경기가 활성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완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칠곡ㆍ성주ㆍ고령)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이같은 소감을 전한 뒤 "현재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만큼 소상공인분들과 농림수산축산업에 계시는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와 소득 증가 등을 위하여 관련 법안 통과 및 관계자분들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정부에 현실적인 대안 제시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20일 제364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3건의 법률안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 총 8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하고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현행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한편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해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만들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해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일정 비율 이내로 인상한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상가건물의 안정적인 임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