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ㆍ성주군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생산 농축산물에 대한 우선 군납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이완영 의원.

[최노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이완영 의원이 칠곡군과 성주군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우선 군납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8년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여구역(주변지역 포함)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칠곡군과 같이 이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더라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상 낙후된 주변지역의 주택,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개선과 도로 등 SOC 지원하고 있으나, 농축수산물의 군납 등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이 국가적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려 농축산민의 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국 참외생산량 70% 이상을 차지하는 성주군과 같이 농어촌지역이 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농가소득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완영 의원은 "성주 사드 배치로 인한 정부 보상의 일환으로 작년에는 성주참외 500여톤, 11억 원 규모를 군부대에 납품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라며 "오늘 법률 개정안 통과로 농촌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군부대에 우선 납품되어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신선한 로컬푸드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상처받은 지역민의 마음을 치유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근거 규정이 마련된 만큼 참외 군납이 확대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농촌경제 활성화의 좋은 선례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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