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지난해 증여자산이 사상 최대인 24조5254억 원을 넘어서는 등 탈세를 노린 사전 증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증여세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증여된 재산이 사상 최대인 24조5245억 원으로 2016년 대비 9조3000억 원 늘어났으며, 건당 증여가액도 2016년 1억5540만 원에서 2017년 1억676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 총 1조279억 원을 기록했고 1세 미만에게도 55건, 62억 원이 증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엄 의원은 “세금 탈루를 노린 사전증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사회적 반감이 크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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