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10일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비율고시'와 '재무회계 강제적용'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 <사진@최노진 기자>

[최노진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장기요양기관의 뜨거운 감자인 '인건비 비율고시'와 '재무회계 강제적용'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국회 앞에서 열렸다.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회장 김복수)는 2018년 10월 10일 오전 소속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을(시설장과 종사자)들의 전쟁이 되어버린 보건복지부의 인건비비율고시를 국정감사 하라'고 요구했다. 인건비 비율고시를 강제하면서 저수가정책을 앞세운 복지부의 민간장기요양기관 말살정책을 분쇄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종사자는 시급 1만원 시설장은 시급 5천원 누구를 위한 인건비 비율고시인가?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이하 전재연)는 이날 집회에서 보건복지부의 강제 규제 배경에 관해 "장기요양은 보건복지부 브랜드사업 대상 4회, 국민ㆍ수급자 만족도조사 평균 90%"라면서 "그러나 당초 공급 인프라 확보를 위해 전국을 돌며 좋은 사업이라고 홍보했고 당시 개인사업자(소상공업)로 시작한 사업은 일정한 목표에 이르자 재정 공공성과 투명성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라는 명분하에 사기업을 공공으로 변경한 후 갑자기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의 내용'과 관련해 "건강보험이라는 공적재정으로 운영되어 재무회계를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면서 "종사자의 인건비를 당초 충분하게 지급했으나, 기관의 시설장이 착복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총수입의 일정비용(2017년 84.3%, 2018년 86.4%, 2019년 86.62%)을 종사자에게지급해야한다.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폐업을 강제한다"라고 지적했다.

전재연은 규제 적용 문제와 관련해 재무회계 적용대상의 부적격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국가세금ㆍ연금ㆍ보험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은 각종 지원금, 후원금, 보조금이 지급되나, 민간사업자로 시작한 기관에는 단돈 1원도 지급하지 않으며 동일한 건강보험으로 사업하는 병원, 약국, 한의원도 재무회계적용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관의 70%에 이르는 소규모기관에 전문적인 회계 관리가 요구되는 업무를 적용시키는 것은 탁상행정의 대표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과 수가의 불균형'에 관해서는 "그동안 종사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로 수가를 지급받지만, 10년 평균최저임금이 7~8% 인상되었고 수가인상은 1%대로 임금의 불균형을 초래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건비율고시의 문제점을 들었다. 전재연은 '인건비비율고시'와 관련해 "사회주의 국가에도 존재치 않는 제도로 과도하게 강제 적용한다"라면서 "장기요양공급주체별 인건비 비율중 방문요양의 비율은 84.3%로 타공급 주체 평균 60%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였으며, 또한 타공급 주체에 종사자 외에 사회복지사 임금을 포함하여 책정하였으나, 방문요양기관에는 제외되어 책정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설장의 임금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비율고시에 따르면 시설장의 급여가 1인의 급여가 아니라 0.5의 반쪽급여로 책정되어 시급 5천 원으로 월1,100,000원의 급여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 근거는겸직을 할 수 있어서 급여충당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라면서 "방문 목욕과 방문 간호를 통해서 추가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나, 실제로 방문목욕의 총 매출은 방문요양의 3%미만이며 방문간호 또한, 2%미만으로 오히려 적자를 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재연은 이어 "겸직을 통해 급여를 충당한다는 주장자체가 현장의 상황인식 부재와 정책적 실패를 드러내고 인건비 비율 산정방법의 과오가 있음을 나타낸다 할 것"이라면서 "실제로 시설장은 상근 직으로 일하며, 응급사태를 대비하고 휴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와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업무를 책임지며, 평가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가모형 모순점의 개혁과 시간당 수가를 정액제로의 전환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 "8구간의 시간당 수가는 가감산으로 이루어져 급여 제공시간이 많아 질수록 수가와 임금이 낮다"라면서 "종사자들은 한 곳에서 긴 시간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활임금을 받고 싶으나, 임금이 낮기 때문에 짧은 시간 2~3곳을 찾게 되고 이동시간을 감안한다면 급여제공은 노동의 강도가 강해지고, 수급대상자는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이어 "전체 노령인구의 7.3%만이 등급대상자여서 수요 또한 종사자당 2~3인을 케어하기가 어렵다"라면서 "수가를 시간당 정액제로 산정하면 임금의 불평등과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재연 김복수 회장은 "재무회계 및 인건비 비율고시의 적용은 결국 10년간 장기요양현장을 지켜온 전국의 1만7천여 기관은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게 되어 폐업의 시간만 기다리게 될 것"이라면서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의도대로 운영의 양극화로 인한 소규모기관들은 직ㆍ간접적으로 폐업할 것이며, 실업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전재연 김복수 회장. <사진@최노진 기자>

이어 "이제 우리의 남은 길은 하나!"라면서 "결사항전의 자세로 함께 우리의 경제적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생존권, 땀 흘려 일궈온 경제적 터전, 종사자와의 상생을 위해 최후의 결의를 보이자.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하나로 단결하여 행진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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