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산하 공공기관 절반가량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의 3.2%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중기위 소관 58개 공공기관 중 27개 기관(미제출 및 미대상기관 제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2%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21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5개, 특허청 산하 5개 공공기관 중 1개 등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공공기관 중 27개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산업부 산하 코트라, 강원랜드, 한전, 석유공사, 한전KDN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등 2곳은 0%로 장애인 의무고용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어 의원은 “공공기관은 장애인들의 자활 여건 조성과 복지 향상 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면서 “산자중기위 산하기관은 자성하고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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