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금감원 보험 관련 민원에 대해 보험사가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이 중단되는 현 제도를 악용해 분쟁조정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험 분쟁 신청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7년 3년간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보험관련 분쟁조정은 총 6만4447건(생명보험 2만2654건·손해보험 4만1793건)으로 이 중 최종 분쟁조정위에 올라가 인용결정이 난 건은 단 36건(0.056%)에 불과했다.

현행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장은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의 민원 중 단순 불친절 등 단순 사건은 일반민원으로 분리해 처리하고 금액이 수반되는 민원은 분쟁조정 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조정신청제도를 통해 구제받는 경우는 매우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보험사들은 무분별한 소를 제기해 분쟁조정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에 따르면 분쟁조정 중이더라고 한쪽이 소를 제기하면 분쟁조정이 중단된다.

실제 최근 3년간 보험 관련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건수 6만4447건의 처리 현황을 분석해보면 합의건수는 2만4907건, 기각된 경우 2만4188건, 보험사의 소제기로 각하된 경우 8201건, 민원인이 임의취하한 경우 6989건, 기타 973건이었다.

결국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건은 49건에 불과했고 이중에 인용결정은 36건, 회부된 후 기각이나 각하 결정은 13건이었다.

특히 분쟁조정위 처리 과정에서 금융사에 의해 무력화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우선 합의건수 2만4907건도 민원인의 합의취하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보험사의 소제기에 위협을 느껴 자체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렇게 분쟁조정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의 소제기 등으로 인해 99% 이상이 무력화되고 0.056%만이 분쟁조정위 위원들의 결정을 받지만 이중에서도 3분의 1은 기각 혹은 각하되고 나머지만이 인용결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인용결정이 법적인 강제수단이 없어 보험사가 불수용하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최근 즉시연금에 대한 금감원의 결정에 불수용해 고객에게 소송을 제기한 삼성생명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자료를 분석한 제 의원은 “현행 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분쟁조정건의 1%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험사가 잘못된 영업으로 제기된 민원을 고객의 돈으로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불하면서 고객의 민원을 무력화하는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 의원은 5000만 원 이하의 소액 분쟁조정건에 대해 분쟁조정 과정 중에 소제기를 금지하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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