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금융감독원이 12건의 부당 대출금리 사례를 적발했지만 제재는 은행자율에 맞기는 등 사실상 방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 가산금리 관련 금감원 검사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4년 이후 12건의 가산금리 부당산정 사례를 적발하고도 제재 없이 그냥 넘어갔다.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문제가 처음 드러난 것은 2012년 7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금융권역별 감독실태’)였다.

당시 감사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 저금리정책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불합리한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에 불필요한 대출이자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이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일자 금감원은 같은해 10월, ‘은행 대출금리 체계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해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만들고 대출금리 결정과정을 중점검사사항으로 운영하며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사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후 6개 은행에서 12건의 가산금리 부당산정 사례가 적발됐는데도 은행 및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는 단 한건도 없었다.

실제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광주은행 검사 결과 ‘대출금리 산출체계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산금리 항목은 시장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해야 하나 2015년 3월 이후 가산금리를 산출하면서 예상손실, 유동성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에 대해 최초 입력된 값을 계속 사용해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금감원의 조치는 ‘경영유의’만 통보하는데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이외에도 2016년 SC제일은행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산정 문제, 2015년 시티, 하나은행, 수협중앙회 대출 가산금리 운용 문제, 2014년 광주, 시티, SC제일은행 가산금리 관련 부당산정 사례 등 여러차례 적발했지만 금감원의 제재는 가장 낮은 ‘자율처리 필요사향’, ‘경영유의’ 등에 그쳤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대출금리 문제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사안인데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이 솜방망이 징계로 사실상 방치했다”며 “금감원이 소비자보다는 힘이 센 은행 편을 든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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