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에 따라 15일부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전세자금대출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갭투자 등의 투기수요가 감소할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이 그간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다주택자는 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주택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도 ‘1주택 초과분에 대해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연장할 수 있다.

또 1주택자라도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을 넘으면 HF와 HUG의 전세자금 대출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SGI에서는 1주택자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어도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적 보증보다 0.4~0.5%포인트 금리가 높게 책정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전세자금 대출 절차도 당분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당장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 새롭게 바뀐 대출규제 내용을 포함한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KB국민은행은 대표 비대면 상품인 ‘아이스타 직장인 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모바일 앱으로 전세대출을 신청한 뒤 최소 한 번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의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에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는 15일 이번 전세보증 요건 강화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중단 없이 운영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측은 배우자 소득을 비대면 본인 확인과 배우자 동의를 통해 국세청 및 건강보험관리 공단을 통해 스트래핑 방식으로 확인하고 주택 소유 여부 및 다주택 보유 현황도 비대면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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