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서울 4명 중 1명 해약, 3년 새 중도해지 1.8배 증가
‘억’소리 날 만큼 오른 집값, 연금수령액 늘리려 해지 후 재가입해

[이호영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2017년 이래 연속된 집값 상승에 서울권 주택연금 가입자의 중도해지 또한 급증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김상훈에게 제출한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74건이었던 서울지역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가 2017년(412건), 2018년(493건)으로 급증했다. 3년 사이 연간 해지 건수가 1.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올해만 해도 서울 신규 가입자 4명(1788건 가입) 중 1명(493건 해지) 꼴로 27.6%가 주택연금을 해약한 것이다.
 
과천, 성남, 광명 등 집값이 급등 지역이 소재한 경기도 또한 비슷했다. 2016년 288건이었던 중도해지 건수가 올해 들어 371건으로 1.3배가량 늘어났다. 반면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한 지방(15개 시도)의 경우 연간 해지 건수가 2016년 392건에서 올해에도 318건으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시도별 주택연금 연간 중도해지 건수별 분포에서도 서울과 경기도의 비중이 2016년 58.9%에서 올해는 벌써 73.1%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은 41%에서 26.9%로 줄었다. 그만큼 서울권 가입자의 해지 비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서울권 주택연금가입자의 중도해지율의 증가 원인은 최근 서울 집값의 상승폭이 그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이 늘어나며, 가격의 산정은 연금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주택연금은 65세 기준 가입자의 경우 6억 원 상당의 주택으로 연금 가입할 때 매월 150만 원, 9억 원은 매월 225만 원을 수령이 가능하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억’ 단위로 오르거나 오를 예정인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라면 탈퇴 후 재가입 등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지난 1년 반 동안 서울권 주택연금의 중도해지율이 증가한 이유로 업계 및 부처 관계자는 보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연금 해지 속출이라는 예기치 못한 현상을 불러왔다”며, “향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고, 해약 및 재가입에 따른 부대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만큼 가입자들이 성급히 해지를 결정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 자료=김상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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