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규정 신설, 적용대상 확대 등 재발방지 대책 조속 추진

[이호영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 유출 건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달 5일 신창현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자료 유출에 대해 다음날 감사에 착수하고 회의자료 관리 소홀 등 관계자들이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유출 경위》

▲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가 공개된 이후 진술 번복 등 추가 유출 의혹이 있다고 보여지는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하였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회의자료 미회수 등 규정을 위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문책, 생산기관 동의 없이 자료를 전달한 경기도시공사 및 과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통보하여 조치를 요구했다. 

▲ (자료=국토교통부)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회의참석자 등 관련자들의 추가유출 의혹 해소를 위한 심층 조사는 자체감사에 한계가 있어 수사 의뢰 시 관련자(회의자료 소지자 등) 현황을 모두 검찰에 제공하는 한편,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긴밀히 협조할 것이며, 수사결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신규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에 따른 부동산 시장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 보안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으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정보누설 방지조치 기관 확대 및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 상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되나 해당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공공주택특별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 공무원에 한해 타법(공무원법, 형법 등)에 의한 처분·처벌이 가능했다. 따라서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는 후보지 관련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보누설할 경우 신분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 (자료=국토교통부)

다음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지침’ 제정한다.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 공람 시까지 관계기관 책무, 문서작성, 회의개최 등 모든 업무 가운데 보안을 강화하는 지침을 조속히 제정할 예정이다. 

지침을 적용받아 보안유지 의무를 가진 관계기관에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외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용역사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협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된다. 

또한, 사업 후보지 관련 중요문서는 모두 대외비에 준해 관리하고 회의를 할 때는 부서장이 보안준수 의무 고지, 회의 후 자료회수 및 파쇄 등 보안대책을 실시하도록 했다. 

▲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침 이행에 대한 감사 또는 점검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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