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 모 이사장의 관사 이전 지시와 보복성 인사조치 논란에 따른 언론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검찰고발을 비롯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경대응을 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소진공 자체 법률 자문결과에도 명예훼손 건으로 성립되기가 힘들다는 취지로 답변 왔지만 관련 기자를 상대로 검찰고발을 강행해 또 다른 파장이 예고된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 9월 18일과 28일, 각각 110만 원과 55만 원을 들여 ‘공단 관련 악성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해당 여부 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장 관사이전과 이에 따른 보복인사, 성추행 사건 등을 보도한 언론사와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민·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두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두 개의 법률자문에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소진공 측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우고 있다.

또 지난 23일 국감장에서 소진공 김 이사장은 “개인차원의 일이라 기관측은 대응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지만 기관운영비에서 법률자문비용 165만 원이 지출돼 의혹을 사고 있다.

권 의원은 “관세에서 3%를 떼어 소진기금을 조성하고 600만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곳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며 “진두진휘하는 수장이 갖은 논란과 구설로 리더쉽을 상실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소진공 노조는 사내 게시판에 지난 25일 김 이사장 퇴진운동 찬반투표를 벌여 퇴진 찬성 91.4%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사장 퇴진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