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판교·인천 검단신도시 분양 앞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발표, 무주택자 청약 적기!

[이호영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전국 분양 예정물량은 총 4만 4034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 2만 6852가구, 지방 1만 718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11월에는 서울 재건축ㆍ재개발 물량이 올해 들어 가장 많다. 먼저 강남구 일원동 일원대우 아파트가 ‘디에이치’ 브랜드를 달고 공급되며,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가 ‘래미안’ 브랜드로 재탄생한다.

동작구 사당동 ‘사당3구역푸르지오(가칭)’, 은평구 응암동 ‘힐스테이트녹번역’ 등도 주목할 만하다. 이 밖에도 수개월째 분양 일정을 미뤄 온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이 11월 내 분양 계획을 재차 밝혔다.

▲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조감도. (사진=롯데건설)

경기에서는 성남 대장지구가 분양 초읽기에 들어간다. 성남시 대장동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판교더샵포레스트’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전용 84㎡ 이하 면적으로만 구성된 이들 단지는 100% 가점제를 적용받아 HUG의 분양 연기 통보를 비껴갔다.

반면, 같은 지역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는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돼 추첨제 비중이 높아 분양 연기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매머드급 대단지인 화성시 병점동 ‘병점아이파크캐슬’, 수원시 고등동 ‘수원역푸르지오자이’가 11월 분양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6,135가구가 분양 시장에 나온다. 10월부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 검단신도시가 물량 공세를 이어간다.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우미린더퍼스트’,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금호어울림센트럴’ 등 대단지 물량이 쏟아진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9.13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빠르면 11월 말 시행된다.

‘무주택자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분양권·입주권 소유자의 유주택 여부, 추첨제 물량 배정 비율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례·판교·과천의 분양보증 일정까지 조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개정안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1주택 실수요자의 분양 기회를 봉쇄한 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혜택을 박탈한 항목은 반발이 거세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으로 더욱 신중한 청약통장 사용이 예상되는 바, 되는 곳만 몰리는 분양시장의 양극화는 극명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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