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손해사정사 선임을 두고 여전히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손해사정사선임권 제도’ 도입을 지연시킨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혁신과제로 선정한 ‘소비자 손해사정사선임권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 측은 금융당국이 혁신과제로 선정 한 후 1년이 넘도록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보험업계의 반대로비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것.

특히 TF조차 전부 보험업계 관계자로 구성돼 소비자의견과 입장을 대변할 수 없고 보험사 측 입장만을 피력해 결론이 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꼬집었다.

금소원 측은 현행 상법 767조 2항에는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라고 보험자부담을 명확히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시행규칙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2항 1에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 선임의사를 통보해 동의을 얻은 때’로 동의 조항을 삽입해 소비자손해사정권을 빼앗아 갔다고 설명했다.

결국 보험업법 시행규칙의 개폐권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이 동의 문구 하나만을 삭제하면 ‘소비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돌려 줄 수 있지만 1년이 지나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고 금소원 측은 전했다.

오중근 금소연 본부장은 “금융위원회가 국민에게 약속한 ‘소비자 손해사정사선임권’ 부여 과제는 보험업감독규정만 바꾸면 되는 손쉬운 일임에도 보험업계의 반대로비에 1년여가 지나도록 시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의 극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보험사가 빼앗아간 소비자권리를 한시라도 빨리 되찾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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