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지난달 10일 구속을 피했던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결국 기소돼 사법부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달 31일 조 회장과 인사담당 부행장 및 인사실무자 등 5명을 업무 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신한은행 법인도 남녀고용평등법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인사 관련 파일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인사팀 과장 1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 청탁 지원자 및 신한은행 임원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3:1로 조정하는 등 154명 서류전형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서류전형·면접 등 단계별로 부정합격한 지원자는 총 154명으로 이중 부정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채용 101명, 기타 11명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신한은행은 채용과정에서 일정 학점에 미달하거나 특정 연령을 초과하면 자기소개서를 평가하지 않고 자동 탈락시키는 일명 필터링 컷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탁받은 지원자 명단을 인사부에서 특별관리하면서 서류전형·면접 단계 별로 점수와 상관없이 은행장의 의사 결정에 따라 합격·불합격 여부를 결정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유력재력자, 금융감독원 직원 등 신한은행 영업 및 감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인이 채용청탁을 할 경우 청탁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신한은행의 부서장(본부 부장, 지점장급) 이상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했을 경우 ‘부서장 명단’으로 정리하고 관리한 혐의다.

실제 2016년 기준 하반기 일반지원자의 합격률은 1.1%에 불과한 반면 부서장 자년 합격률은 5.48%, 특이자 합격률은 10.53%에 달했다.

여기에 은행장이 직접 청탁한 경우 ‘★’표시를 해두고 인사팀에서 특별관리했다. 불합격 시 ‘리뷰 문건’을 통해 재심사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15일부터 금감원의 신한금융그룹 채용비리 검사 결과를 전달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6월 11일에는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 채용의 적정성과 함께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신한금융 관련 제보건을 점검한 잠정 검사를 토대로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고 이중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 의혹 관련 건은 13건”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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