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금융소비자연맹이 즉시연금 피해 소비자를 위해 ‘환급예상금액’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누구나 조회해 볼 수 있게 하고 2차 공동소송 원고단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소비자들이 자신의 피해금액을 전산으로 확인해 소송에 참여하면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환급예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누구나 조회 해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즉시연금 피해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2차 공동소송 원고단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소연은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피해자들의 환급예상액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개발해 운영에 들어간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는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고 납입금액, 보험기간, 최초연금수령일, 연금수령횟수, 계약관리비용, 계약유지비용, 위험보험료를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연금액에서 미지급받은 ‘환급예상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전산 조회시스템은 오는 7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금소연은 2차 공동소송 원고단을 오는 12월 7일까지 금소연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소송대상 보험사는 삼성생명을 비롯해 한화, 교보, 동양, 흥국, NH농협, KBD생명, DB생명, KB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 오렌지 생명(구 ING생명), 미래레셋, 하나생명, DGB생명 등 15개 생명보험사이며 소송대상 상품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보험 상품이다.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소연 홈페이지에서 즉시연금 공동소송 참여 신청 후 소송비용을 송금한 후 사건위임계약서, 보험가입서류,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에 대해 금소연 관계자는 “최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은 즉시연금 계약자 전부에게 자신들이 법원에서 패소하면 전계약자에게 소명시효를 묻지 않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차감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러 단서 조항 및 과거 번복 전례 등이 있어 지급거절 소지가 충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관계자는 또 “생보 즉시연금 피해보상은 공동소송 참여만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공동소송원고단에 참여해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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