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역사처럼 철도부지도 점용허가 가능토록 개선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진우 기자@이코노미톡뉴스] 철도 역사 주변 부지나 폐선부지, 폐역 주변에 상권이나 주택, 공원 등 다양한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련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이와 같은 내용의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의 3개 법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실상 철도국유재산이 고속철도 도입이나 사업성 부진 등으로 전국에 폐역이나 폐선부지 등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주변 주민들은 이에 대한 개발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하지만 철도국유재산이 개발 자체가 까다롭고, 지자체에서 이를 매수해 개발하려고 해도 비싼 용지매수비 때문에 개발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철도국유재산을 마치 철도 민자역사처럼 장기로 점용허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토지의 매수 없이 개발 사업이 가능해 사업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폐선부지나 폐역 주변에 상권이나 주택, 공원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현재 일부 철도역사 주변에는 국유지로 묶여 있어 개발 자체가 안 되고 있는 부지도 꽤 존재한다. 이들 부지에 대해서는 복합환승센터 등으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해지게 된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국에 방치돼 있는 여러 철도국유지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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