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안경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서울시 택시의 승차거부 처벌 강화를 위해 그동안 서울시와 자치구로 행정처분 권한이 나누어져 있던 것을 서울시가 모두 환수한다.

내일인 11월 15일(목)부터 서울시가 택시의 승차거부를 직접 처벌을 전담한다. 이미 지난해 12월에는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현장단속에 대한 처분권을 환수한 바 있다. 처분권 환수로 처분율이 87%까지 올라간 적도 있다.

이번 처분권 환수로 택시자체와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이 서울시로 일원화된다. 현재 택시 승차거부 단속은 '삼진아웃제'로 택시기사와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의 누적 위반이 3차가 되면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차거부 현장적발을 위해 음성녹음이나 동영상 증거가 확보되면 처분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뀌뜸했다.

한편, 서울시는 승차거부 1회 위반기의 '경고'처분의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법령 개정을 위햇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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