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과정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중징계 결론에 거래가 정지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8만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까지 발이 묶이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1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분류한 것은 위법이며 2015년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의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증선위 발표 직후 삼성바이오의 주식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로 인해 삼성바이오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삼성바이오는 시가총액 상위종목에 포함돼 있어 증시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이미 지난 12일 증선위의 최종 결론을 앞두고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삼성바이오는 22.42% 폭락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상장폐지 가능성이 낮다는 증권업계의 전망에 하루 만에 9.81% 반등을 보였으며 이날도 저가 매수의 기회라 여긴 투자자들의 판단이 6.70%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날 결론으로 바이오주를 포함한 시장 전체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은 15거래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강양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기업심사위원회는 심의대상 기업의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최소 42영업일에서 최대 57영업일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되며 개선 기간이 부여될 경우 최대 1년까지 거래 정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5조 원대 사상 최대 규모 분식회계 때도 상장폐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심사의 관건은 거래 정지 기간이 핵심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삼성바이오 측은 증선위의 결론에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회계처리 논란으로 인해 혼란을 겪은 투자자와 고객들께 사과드린다”라면서도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며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또 다수의 회계전문가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선위가 오늘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증선위의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는 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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