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정밀검사 3회 연속 미수검 차량 말소등록 법안 대표발의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말소등록 하도록 함으로써 검사를 강제하는 등 자동차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 을)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를 연속해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등을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미수검 차량을 말소등록 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 차량은 출고된 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하고, 받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말을 기준으로 114만여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고, 미수검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차량이 60만대가 넘어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태다. 올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도심을 달리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검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국민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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