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 이전 건축물 내진보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법시행 이전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성능진단 및 보강을 강제함과 동시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26일 시·군·구의 장이 국민안전을 위해 법시행 이전 건축물을 내진성능 공개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내진성능진단 및 보강을 강제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 발생으로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현행법 상 법시행 이전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어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법개정 취지가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게다가 1988년 3월 이전에 건축허가된 연면적 1000m² 이상인 의료시설, 5000m²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운동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도 이후 강화된 내진설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내진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행법 시행 이전에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진발생지역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내진진단과 내진보강을 강제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시행 이전에 건축허가 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성능공개를 의무화할 수 있게 돼 내진성능진단과 내진보강을 강제할 수 있다. 또한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어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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