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사진=김광수 의원실>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한 ‘경로당 햅쌀 지원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정부미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한정한 현행 양곡비 지원제도를 햅쌀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경로당 햅쌀 지원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 측에서는 현행법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양곡관리법’에 따라 정부관리 양곡의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관리 양곡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일반 양곡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정부관리 양곡’만 구입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만이 팽배한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7일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정부관리 양곡 또는 일반 양곡(햅쌀 등)의 구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 양곡 구입비’를 ‘양곡구입비’로 개정함으로써 자율적으로 햅쌀 등의 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당 햅쌀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을 다닐 때마다 어르신들부터 ‘정부에서 남아도는 쌀을 경로당에 떠넘긴다’는 푸념을 듣곤 했다”며 “실제로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미는 장마철에도 변질되지 않도록 장기 보관용으로 건조하다 보니 일반미보다 수분 함유량이 떨어져 밥을 지으면 퍽퍽한 것이 사실이며 일부 경로당에서는 맛이 없다는 이유로 밥 대신 가래떡을 뽑아먹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그는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 경로당에서 햅쌀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작은 문제까지 꼼꼼히 살피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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