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최근 15년간 대학 부정입학 사례가 209건에 이르지만 제재 규정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나 ‘고등교육법’에 부정입학생 취소 근거를 마련해 대입 공정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지난 26일 대학 부정입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까지 대학 부정 입학 취소 사례는 20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 처분 사유로는 이중합격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국민전형 부정입학 58건, 서류 위‧변조 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입전형은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지만 학생 또는 교직원 등이 입시 부정·비리를 저지른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대학 입학 전형 자료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고등교육법’에 마련했다.

신 의원은 “입시 공정성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그동안 부정‧비리 제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권, 대학 학칙 등으로 다루어져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위신을 바로 세우고 정직하게 노력하는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정‧비리 행위를 근절‧예방할 수 있는 법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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