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금일 28일, 국세청에서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 225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갈무리@e정책브리핑>

[안경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등 자산의 증여가 증가 이슈로 인해 변칙 증여나 탈세 등의 혐의에 국세청이 팔을 걷었다.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변칙증여 혐의자 255명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으로 삼은 리스트에 국세청은 소득과 같은 자금원천이 없는데도 고객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을 보유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대상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자금 흐름을 면밀히 검토해 부정한 방법의 탈세가 이루어진 경우 고발조치 등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화),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생활적폐로 '편법·변칙 탈세'를 비롯한 학사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비리,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개건축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 총 9가지 적폐를 지정했다.

이번에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 조사에 앞서 고액체납자, 역외탈세자, 불법대부업자, 고액자산 미성년자 등의 탈세를 추적해 10월까지 총 3조 80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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