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나눔로또’가 ‘동행복권’으로 수탁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인터넷 구매가 가능해졌다. 로또와 연금복권의 추첨 방송사와 방송 시간도 변경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제4기 복권수탁사업자로 선정된 동행복권과 복권 사업을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나눔로또가 맡고 있던 복권수탁사업자는 동행복권으로 변경되며 로또의 이름도 ‘동행복권’으로 바뀐다.

동행복권은 2023년 말까지 5년 1개월 동안 로또,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등의 수탁 업무를 맡는다. 고객 개인정보와 예치금 서비스 등 나눔로또가 맡았던 제반 업무도 모두 동행복권으로 이전된다.

수탁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해졌다. 다만 기존 판매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과잉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회차당 판매액의 5%(약 38억 원)만 인터넷으로 판매한다. PC로만 구매가 가능하며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예치금을 충전해야 구입할 수 있다. 사행성 우려로 인해 인터넷 구매 한도는 한 주에 5000원으로 제한을 뒀다.

모바일을 통한 복권 구매는 기본적으로는 불가하다. 하지만 연금복권, 전자복권 2종(파워볼·트리플럭) 등 3가지는 스마트폰 홈페이지 접속과 앱을 통해 살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편리성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연금복권과 전자복권 2종만 스마트폰 구매를 가능하도록 했다”며 “로또는 사행성 조장 우려 때문에 아직 스마트폰 구매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우선 다른 복권 정착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로또와 연금복권의 추첨 방송사와 방송 시간도 변경된다. 로또복권 추첨방송은 오는 8일 제836회차부터 기존 SBS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 MBC로 바뀌었으며 연금복권도 오는 5일 제388회차부터 MBC드라마로 바뀐다. 추첨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이다.

복권 당첨금 수령방식은 이전과 같다. 1등은 농협 본점, 2∼3등은 농협 지점에서 수령이 가능하며 4∼5등은 복권 판매점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 구매자는 예치금으로 전환되며 현금으로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계좌 등록 후 출금 신청을 하면 된다. 이체 수수료는 3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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