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 <사진=국회사무처>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출산한 가정에게 부여되는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3일 둘 이상의 아이를 동시에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기간을 늘리고 남편의 경우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한 번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다태아 가정과 일반 가정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5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핀란드와 영국은 각각 18일, 14일 등 2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주 부의장은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아내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남편의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주도록 돼 있으나 이를 14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으로 연장한다. 더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보호하는 내용이다.

주 부의장 측은 이 법안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다(多)태아 가정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다태아를 임신하면 조산할 위험이 높고 산모가 임신중독증·임신성당뇨 등 합병증을 앓을 가능성이 더 커져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위험도가 높다”며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다태아 임산부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정에 충분한 휴식과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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