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자녀 양육하면 손해!”…‘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금 격차가 적게는 월 38만 원에서 많게는 67만 원까지 달해 지원금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 이에 따라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금 격차를 해소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5일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육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육수당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비용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상향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비용을 지원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령별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금을 비교한 결과, 12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는 월 20만 원이 지원되는 반면,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에는 기본보육료와 부모교육료를 포함해 약 88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고 채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2019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가정양육수당은 동결되는 반면, 보육료지원금은 인상돼 12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지원금 격차는 5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가정양육수당을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2019년 예산안 증액을 추진했으나, 정부 반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채 의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비용에 비해 양육수당이 적게 지급되고 있어,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손해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보육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권은희, 김관영, 김삼화, 김중로, 손금주, 신용현, 이동섭, 최경환(평)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이 참여했다.

▲ <자료=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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