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 손해배상 소멸시효 배제 추진…민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가가 자행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보상에 소멸시효를 적용해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 제동이 걸릴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은 6일 국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민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고문, 증거조작 등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조항(제766조 제3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경우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권고한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국가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쉽게 은폐·조작되는 특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이럴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30일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의혹사건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해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책임에 소멸시효를 두지 말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또 국제법상으로도 국제인권법·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반인권적 범죄를 자행하고는 소멸시효 규정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 가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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