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임명 11명 비위사실 보도
대법원장 지명, 이은애 8차례 위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얼굴
‘위장전입 달인’ 수두룩
현 정권 임명 11명 비위사실 보도
대법원장 지명, 이은애 8차례 위장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전입 세 차례의 대법관 후보자 김상환씨가 2012년 재판장 시절, 본인과 유사한 위장전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실이 보도됐다. 다음날엔 위장전입 8차례의 헌법 재판관이 재판장 시절 3명의 위장전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실이 속보로 나왔다. 문재인 촛불정권의 ‘적폐청산’ 기상,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의 독선적인 사법기상 단면을 증언하는 일부 사례다.

압수, 구속영장청구 남발, 기각되풀이

문재인 정권이 촛불위세를 앞세워 전 정권 관련 적폐청산하는 행로에 아무런 거칠 없이 있을 수 없다. 검․경 수사가 고속질주하고 법원이 코드형 속전속결로 중죄를 선고함으로써 수많은 전 정권 ‘적폐 죄인’들이 수감됐다.

그러나 워낙 무더기로 잡아넣는 과정에 연일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가 넘쳤는지 기각, 재청구, 기각도 되풀이 된다. 또한 청와대의 하명수사도 무혐의로 결말나는 경우가 빈발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이 두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는데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권 남용 혐의 수사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영렬 전 지검장의 ‘돈 봉투 만찬사건’이 대법원에 의해 최종 무죄 확정됐다.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던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 지시로 검찰에서 그를 쫓아냈던 사건이 원상회복된 모양이다.

이보다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그에게 직권남용 혐의 100개를 적용했지만 후속 보도에 따르면 “일선 재판에 지시할 ‘직권’이 없는데 무슨 직권남용이란 말이냐”는 항변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재판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일 기세로 행진하다 위헌론에 부딪쳐 주춤하고 있다. 야권이 볼 때 사법농단 의혹이란 실체가 없다. 여기에 국회가 특별재판부 설치로 재판부 구성에 개입하겠다는 말이냐는 반론이 거세다.

민간부문 관련 검․경 수사야 말할 필요가 없다. 전 정권 국정농단에 부역했다는 혐의의 재벌수사나 오너 일가의 갑질행태 혐의는 구속될 때까지 영장을 10여 차례나 청구한 열성과 집념을 보이기도 했으니 말이다.

적폐청산 기상이 강렬한 만큼 사법부 내부의 갈등과 분열도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으니 웬 까닭인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상 최초로 현직 판사 탄핵을 결의함으로써 법원 내부에 난리가 일어난 꼴이다. 이를 지켜보고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는 “김 대법원장은 무슨 속셈이냐”는 비난도 나왔다.

법관대표회의 자체가 ‘초법적’인데다가 김 대법원장 코드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다수를 차지한 그의 ‘호위무사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바 있었다.

문정권 임명 최고위 법관들 비위얼굴

문재인 촛불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11명의 비위 얼굴이 보도된바 있다. 전 정권 국정농단 및 적폐청산을 주도하는 최고위 법관 얼굴을 보고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느냐는 의문이 절로 나온다.

문 대통령이 발탁, 파격적으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은 1998년 아파트 다운계약이 드러났지만 “당시 거래관행이자 탈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분명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고위공직 배제기준과 저촉된다. 이어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과 중에 ‘김명수 코드’가 다수이다.

안철상 대법관은 위장전입 3차례, 김선수 대법관은 정의의 잣대를 내세우는 민변 출신이지만 아파트 다운계약 전력이 드러났다. 또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도 아파트 다운계약,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3차례 위장전입에 아파트 다운계약까지. 그가 2012년 서울중앙지법 재판장 시절 위장전입 혐의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내로남불’ 판사의 얼굴이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아파트 다운계약 전력이 드러나자 “당시 관행이었지만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민변 출신으로 아파트 다운계약, 이종석 재판관은 위장전입 5차례, 김기영 재판관은 3차례 위장전입을 기록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케이스인 이은애 재판관의 위장전입 8차례에 아파트 다운계약까지 기록, 야당으로부터 ‘위장전입 달인, 중독자’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재판관이 2011년 중앙지법 형사 9부 재판장일 때 위장전입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이다.

이처럼 문 정권 하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등 최고위 법관들의 비위 얼굴을 보면서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믿고 구속과 재판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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