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한화투자증권이 CERCG(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 ABCP 발행과 관련해 현대차증권 등 기관투자자들과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돌입했다. 이에 한화투증은 소송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채권회수를 위해 CERCG와의 협상에도 적극 임해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대표이사 권희백)은 7일 현대차증권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한화투증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CERCG관련 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소장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CERCG ABCP발행과 관련해 한화투증이 주관회사로서 실사의무를 위반했고 중국 외환당국(SAFE) 등록과 관련한 사항을 비롯해 CERCG의 공기업 관련한 사항을 숨기는 기망행위를 했다면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투자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화투증은 “CERCG ABCP라는 유동화증권을 ‘사모’로 발행했으므로 자산관리자일 뿐이지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주관회사가 아니므로 CERCG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화투증은 또 “SAFE 등록 문제나 CERCG의 공기업 여부에 관해서도 현대차증권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었다”면서 “현대차증권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오해한 것이며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화투증은 현대차증권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한화투증은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자들과 함께 CERCG와 자구계획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ABCP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진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금융사들 간에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먼저 하나은행은 지난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화투증, 이베스트투증,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은행도 이들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지난 7월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매매계약 이행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현대차증권이 사전에 매입하기로 했던 250억 원의 ABCP를 사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현대차증권은 한화투증과 이베스트투증을 상대로 소송을, 지난 9월에는 ABCP발행을 담당했던 한화투증 담당자에 대해 회사채 판매과정에서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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