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 장애사실 확인 후 위로금 지급…‘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검토

▲ KT가 아현지사 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KT아현지사 화재가 발생한지 16일째 KT가 보상안을 내놓았다.

KT는 10일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서비스 장애사실을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비롯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서비스 장애기간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도 포함됐다.

KT는 최초 발표와 같이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으며, 이번 화재로 소실된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에게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총 3개월의 요금을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자는 총 6개월의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했으며, 감면기간(1·3·6개월)에 따라 산정요금을 매월 감면하는 방식이다.

요금 감면은 내년 1월 청구부터 적용되는데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입자는 내년 1~3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가입자는 1~6월 청구에 적용된다.

무선 가입고객은 통신장애 발생 지역 및 시간을 고려해 요금감액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유선 가입고객은 회선을 기준으로 요금감액 대상자를 선정했다.

요금감액 대상자는 12일부터 KT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마이케이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KT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대상인원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KT는 주문전화 또는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사실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등과 협의해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해당 관내 주민센터 68개소에 직원을 상주시켜 서비스 장애사실을 신청 받는다.

서비스 장애지역에서 KT 유선전화 및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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