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고의 분식회계로 상장폐지 심사대에 올랐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유지하고 거래를 다시 시작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MP그룹도 추가로 개선 기간을 부여받으며 ‘대마불사’를 위한 봐주기 논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 산하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심의를 통해 삼성바이오의 상장유지와 거래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14일 이후 19거래일 만에 거래 정지가 해제돼 11일 오전 9시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거래소는 “기업 계속성, 경영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 결과 경영 투명성 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의 기업 계속성에 대해 거래소는 “매출·수익성 개선이 확인된 가운데 사업 전망 및 수주잔고·수주계획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재무 안정성에 대해선 “2016년 11월 공모 증자 및 2018년 11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등으로 상당 기간 내에 채무 불이행 등이 현실화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영 투명성에 대해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삼성바이오가 현재 진행 중인 행정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감사 기능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며 “경영 투명성 개선 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예상보다 빠르게 삼성바이오의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히 서두르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시장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심위의 결정에 삼성바이오는 입장문을 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거래재개를 결정한 점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 소송을 통해 회계 처리 적정성을 증명하고 사업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선 기간 부여조차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이날 MP그룹까지 4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삼성바이오를 살리기 위한 거래소의 꼼수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원칙도 없이 ‘대마불사’를 위해 상장폐지 확정 직전의 MP그룹까지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일 MP그룹은 기심위 심의 결과에서 상장폐지가 의결됐다. 하지만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날 MP그룹에 대해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MP그룹이 경영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이행계획 자료를 2심 시장위에 추가로 제출해 우선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 사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는 11일 성명과 논평을 통해 거래소의 결정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거래소의 결정은 고의 분식회계라는 막중한 불법이 있었음에도 삼성에게 쉽사리 면죄부를 주는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최소한 분식회계 장부에 대한 수정 재공시가 이뤄진 후 재공시 결과가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한 이후에 결론을 내렸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며 “거래소가 섣부른 판단을 통해 삼성바이오의 범죄 혐의에 면죄부를 주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심대하게 증대시켰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주식 거래는 재개됐지만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결정이 분식회계를 통한 금융 질서 교란 혐의에 대해 면죄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전히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과 중징계는 유효해 삼성바이오와 법정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를 고의 분식회계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삼성바이오에는 거래매매 정지, 과징금 80억 원,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회계 처리의 적정성 증명을 위해 행정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9일 삼성바이오의 집행정지 신청 관련 심문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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