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패킷감청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패킷감청의 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위탁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을 갖추면 해당 인터넷회선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제한조치의 일종인 ‘패킷감청’의 경우 수사기관은 실제 감청 집행단계에서 동일한 인터넷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통신자료까지 모두 수집·저장하게 된다. 이때 감청 대상자 외의 통신자료 수집·저장은 국민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30일 “인터넷회선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을 위반해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253등)을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및 집행과정에서 정보통신기기 또는 단말기기를 특정해 집행 신청·허가 ▲집행하는 자는 단말기의 고유값 등을 식별해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는 집행과정에서 즉시 삭제 ▲집행과정의 로그 자료는 출력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패킷감청으로 취득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민들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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