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비타민C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기로에 놓이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형평성 논란에 불이 붙었다. 소액주주들은 ‘대마불사 소마필사’를 외치며 ‘대기업 봐주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거래소는 개선 기간 부여에도 이행이 불충분했다며 삼성바이오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음 달 초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경남제약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경남제약이 지난달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서’를 검토했지만 경영 투명성과 재무 안정성에 대한 개선 상황이 미흡하다고 본 것이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경남제약을 매출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 처리 위반으로 결론짓고 거래 정지, 과징금 4000만 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을 의결하고 기심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대상에 올렸다.

거래소가 경남제약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경영권 분쟁 등 경남제약의 지배구조 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대주주인 이희철 전 회장이 2014년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형을 받은 후 경남제약은 지난해 9월 이 전 회장에게 분식회계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었다며 16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현재까지 현 경영진과 이 전 회장의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사를 책임지고 경영할 우량 최대주주, 전략적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의 주요 이유”라며 “회사 측이 우량 지배주주를 유치하기로 경영 개선계획을 통해 약속했지만 실제로 바뀐 것이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최대주주인 마일스톤KN 펀드와 관련해 “경남제약에는 회사를 계속 경영할 전략적 투자자가 꼭 필요하나 이 펀드는 일단 전략적 투자자라기보다는 단순 재무적 투자자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경남제약은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경남제약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게재하고 “기심위가 상장폐지 (심의) 결정을 내린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심히 유감스럽다”며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최종 심사에 앞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회사의 경연 개선 노력과 성과들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같은 분식회계임에도 다른 결론이냐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외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 규모가 4조5000억 원인데도 상장을 유지하고 거래가 재개된 반면 경남제약은 49억 원 규모에 상장폐지 결정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기심위의 결정에 많은 국민들은 회계조작으로 시장을 교란한 삼성바이오에 대한 판단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지난 17일 논평에서 “삼성바이오는 4조5000억 원의 분식회계 과징금 80억 원에도 살아남았지만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은 경남제약은 상장폐지다”라며 “삼성바이오의 소액주주는 15%, 경남제약의 소액주주는 무려 71%에 이른다. 삼성바이오의 투자자는 보호, 경남제약 투자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지난 10일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가 결정돼 거래를 재개했으며 MP그룹도 지난 3일 1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으나 코스닥시장위에서 4개월의 개선 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았다.

MP그룹의 개선 기간 부여는 정우현 전 회장과 아들 정순민 전 부회장이 제출한 경영 포기 확약서 등이 심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MP그룹은 지난 11일 정 전 회장과 아들 정 부회장 등 최대주주 2명과 정 전 회장의 부인인 정영신 씨, 딸 정지혜 씨 등 특수관계인 2명의 경영 포기를 추가 확약했다고 공시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거래소는 “MP그룹은 경영개선 계획서가 심의 과정에 반영됐다”고 전하며 “삼성바이오는 경영 투명성 보강을 위해 감사 기능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해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남제약은 지난 5월 기심위에서 이미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지만 개선계획 이행이 불충분했고 향후 경영 지속 가능성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삼성바이오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코스닥시장위에서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폐지로 최종 결론을 낸다면 정리매매를 시작으로 지난 9월 말 기준 5252명의 소액주주가 가지고 있던 808만3473주(71.86%)의 주식은 휴짓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남제약의 소액주주들은 MP그룹이 상장폐지 직전에 기사회생한 상황을 근거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경남제약이 경영 투명성 보강을 위한 자료를 보완하고 강력한 개선안을 제시한다면 유예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분식회계 결론인데도 삼성바이오는 대규모에 주주도 많고 영향력이 크다고 봐주고 경남제약은 소규모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원칙대로 적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불법으로 행하는 잘못된 회계장부 처리에 대한 처벌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원칙대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잣대를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재발을 막고 향후 다른 기업들의 불법 행동도 예방할 수 있다”며 “힘의 논리, 정치 논리에 의해 자본시장이 좌지우지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요건은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제약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다음 달 8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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