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강공일변도 실패, 방향전환
규제개혁 등 ‘강성촛불’ 반발 극복과제

경제는 ‘이해조화’, ‘국민공감’
대통령의 ‘보완조치’ 약속
‘소득주도’ 강공일변도 실패, 방향전환
규제개혁 등 ‘강성촛불’ 반발 극복과제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책실패를 깨닫고 뒤늦게나마 제도 개선을 약속하는 것은 용기 있는 발전으로 국민에 대한 보답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정책은 경제, 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강구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했으니 실로 경제계와 국민이 듣고 싶고 기대하던 말이다.

대통령이 말한 ‘국민공감’, ‘속도조절론’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지금껏 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 등에 관한 비판과 거부가 많았지만 당․청이 너무나 완강한 자세로 독주해 왔었다. 이 때문에 경제정책 운용이 친노동 편향에다 반시장, 반자본으로 기울어 투자와 일자리는 물론 분배개선마저 실패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이때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 충격을 미치는 정책의 ‘속도조절론’을 제시했지만 당․청이 들어주지 않았다. 그 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를 인책형식으로 교체했지만 대통령이 “기존 경제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니 경제계와 시장에서 와글와글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이날 대통령이 모처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정책의 ‘국민 공감’, ‘보완조치’ 등을 지시했으니 솔직히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는 의미다. 또한 이는 지금껏 각계에서 줄기차게 제기해온 정책개선 주장을 과감히 수용하려는 자세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제계와 노동계간 마찰과 갈등을 촉발하면서 경제 진로를 암울하게 작용해온 소득주도정책 추진과정의 보완과 속도조절을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고 보는 것이다.

대통령은 새해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정책 3종 세트를 바탕으로 ‘사람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약속한 것이다. 이어 내수시장 활력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며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경제,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껏 문 정부가 왜 친노동 강경 일변도로 질주해 왔을까”를 생각하게 된다. 거기에는 대선공약 이행을 압박하는 강성 노동계와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압력과 견제도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날 대통령이 약속한 ‘보완조치 강구’도 촛불세력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위한 당․정․청간의 긴밀한 협력과 강력한 추진의지가 절실하다는 생각이다.

규제개혁, 최저임금 과연 개선할 수 있을까

이날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신속, 과감하게 해결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임시절부터 여러 차례 듣던 약속이지만 과연 이를 실행할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는지 관심이다. 또한 최저임금 급속인상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경제계가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대체로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개편을 말하는 것으로 들린다. 이미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 설정위’와 ‘최저임금 결정위’로 2원화 해 전문가들이 인상구간을 제시하면 최저임금 위원들이 이 구간 안에서 선택, 결정하는 방안이 제시된바 있다. 또 최저임금 위원 구성에서도 사용자측에 소상공인 대표, 노동계측에 비정규직 대표를 추가하는 방안,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4가지 외에 고용 및 경제상황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공익위원 선정 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 현행 방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 대통령이 위촉하기 때문에 9명의 공익위원 전부가 ‘친노동 일색’이었다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 탄력근로시간제 단위시간을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는 경영계 주장에 다소 근접했다고 볼 수 있지만 탄력근로시간 확대 방침이 대통령이 직접 참가한 당․정․청 협치 사안인데도 강성 노동계의 반대로 연내 입법에 실패한 사실로 지금도 진행 중인 사안이다. 더구나 이와 관련된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가 출범했지만 촛불세력 중 최강자로 자부하는 민노총이 아직껏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투자와 소비활성화 방안 등도 거의 모조리 노동계의 강력반대, 거부사안이 대부분이라 촛불정권이 이를 극복할 수 있을는지 주목되는 것이다.

경총등 17단체, 주휴시간 근로시간포함 반대

한편 경총,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철강, 자동차 등 업종별 협회 등 17개 단체는 공동으로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력 반대한다는 정책건의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근로시간’ 범위에 ‘소정의 근로시간 외 유급처리 된 시간’을 추가키로 규정했다. 이는 일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는 주휴(週休)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함으로써 시간당 최저임금을 20~40%나 낮게 평가하게 만든다는 계산이다. 최저임금이란 통상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출하지만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면 대기업, 고연봉 사업장마저 최저임금 위반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른 17개 단체의 정책건의서는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구조로 최근 2년 사이 30% 가까이 최저임금을 올려 1인당 국민소득 대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이르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대기업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호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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