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등 호소 불통, 새해경영 어디로 가나?
‘대통령 방침’마저 외면, 민노총 ‘천국화?’

‘일하지 않고 임금’도 ‘근로시간’
‘친노동’입법강행, 경영계 쇼크
경총등 호소 불통, 새해경영 어디로 가나?
‘대통령 방침’마저 외면, 민노총 ‘천국화?’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용노동부가 ‘일하지 않고 임금 받는’ 주휴(週休)시간마저 근로시간에 포함시킨 입법을 강행함으로써 경영계가 충격에 빠져 있다. 노동계 출신 김영주 전 장관시절에 입법예고한 ‘최저임금시행령 개정안’이 20일 차관회의를 통과, 곧이어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총은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고연봉 대기업마저 최저임금법 위반을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빚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방침, ‘이해관계자 입장조화’ 정면거부

[배병휴 회장 @이콘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차관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근로시간의 범위에 ‘소정의 근로시간’ 외 ‘유급처리 된 시간’도 추가함으로써 ‘일하지 않고 임금 받는’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킨다는 요지다. 이렇게 되면 통상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고연봉 대기업마저 최저임금 시급(時給) 미달 경우가 속출하게 된다.

이에 경총을 비롯한 17개 경제, 산업계 단체가 공동 청원서를 통해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이 20~40%가량 낮게 평가되어 기업은 그만큼 임금인상 압박을 받게 되어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정책은 이해관계자와의 입장조화를 이루고 ‘국민공감’ 속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제계와 시장의 반발을 불렀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속도조절과 보완방안을 지시한바 있었다. 이에 비춰보면 시행령 개정안 강행은 경총 등 17개 단체의 간절한 호소와 청원을 무시한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방침마저 거부한 꼴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참석한 당․정․청 협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의 정착을 위해 탄력근로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키로 합의했었지만 노동계가 파업투쟁을 선언함으로써 연내 입법이 무산되고 말았다. 또한 노동현안을 논의할 ‘경제사회노동위’가 출범했지만 민노총이 아직도 참여를 결정하지 않아 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관련 사회적 타협 논의도 불가능한 형국이다.

이렇게 짚어 보면 현 촛불정권이 친노동, 노동존중사회를 공약하고 실천해 왔지만 “대통령마저 강성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운 처지가 아니냐”고 관측된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의 방침과도 다른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려는 것도 결국 ‘강성 노동계의 천국’임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고 볼 수 있다.

경영계․3대노동쇼크, 노동부․‘임금구조’ 탓

경영계 입장을 대변해온 경총은 최근 대통령이 경제, 산업정책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한 대목에 고무된 표정이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총을 방문하고 산업부, 법무부 장관에다 공정위원장까지 경총을 방문하자 문 정권 초기 ‘유구무언’ 함구령이 해제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의 강행을 보고 실망천만의 표정이다.

경총은 내일 모레면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다 유급휴일의 근로시간 포함 등으로 ‘3대 노동쇼크’에 직면하니 “새해 기업경영은 암담 천지를 면할 수 없다”고 한탄한다. 경총은 현대모비스가 연봉 5,000만원대이지만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를 상기 시킨다. 이어 “새해 최저임금이 다시 10.9% 인상되므로 현대차, 기아차 등도 최저임금 미달사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임금체계 기본급은 낮고 상여금과 수당이 많은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반면에 경영계는 각종 수당이 늘어난 것이 거의 노조의 주장으로 이미 임단협 사안으로 굳어 있기 때문에 “노조의 동의 없이 임금구조의 개편은 생각할 수도 없다”고 반박한다.

또한 경총은 최근 대법원의 판례도 “유급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공포되면 “법원판결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철저한 친노동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19년은 유급휴일 최저임금사태가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강성 민노총이 ‘제1 노총’ 되느냐

친노동 촛불정권 출범 후 한국노총과 민노총의 조직확대 경쟁 속에 세계 최강성으로 꼽히는 민노총 조합원이 대폭 늘어 한국노총 규모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조사 발표한 노조현황에 따르면 2017년 말 양대 노총 조합원은 208만8,540명으로 조직률 10.7%를 기록했다.

노총별로는 한국노총이 87만2,923명으로 연간 3만1,200명(3.6%)이 늘어 제1 노총 지위를 유지했다. 반면에 민노총은 71만1,143명으로 연간 6만1,816명(8.7%)이 늘어 양대 노총간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뿐만 아니라 민노총 계열인 ‘법외노조’ 전교조와 노조설립 필증을 교부 받은 전국공무원노조 등 13만2,100명을 포함하면 민노총 조합원 수가 84만3,000명으로 한국노총과 근접한다.

더구나 민노총은 올 들어 다시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수만 명의 조합원이 증가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노총이 정부를 향해 압박공세를 펴고 있는 ‘ILO 핵심협약’ 가입이 이뤄지면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 노총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는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 사회는 전투적 노조의 천국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민노총은 산하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무엇이든 투쟁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는 쟁취를 행동기준으로 삼아 촛불정권 청와대마저 “민노총과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촌평했고, 민노총 출신의 민주당 원내대표와 장관급인 경제사회노동위 위원장도 “민노총이 양보를 할 줄 모른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결국 친노동 촛불정권 하에 이제 “대통령도, 집권당도 최강성의 노총의 떼법주장을 이기지 못하는 지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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