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제인식 전환, 정부는 머뭇인상
강성 노동계 설득, 성난 시장민심 달래야

‘노동계 무서워’ 주저는 안돼
실험실패 정책은 ‘과감폐기’
대통령, 경제인식 전환, 정부는 머뭇인상
강성 노동계 설득, 성난 시장민심 달래야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중심 일자리'라는 주제로 열린 2019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실험이 끝난 정책은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히 폐기하는 정부의 결단이 중요하다. 만약 강성 노동계의 반대가 무섭다면 설득으로 해결할 것이지 정책변경을 눈치 볼 일이 아니다. 경제가 위기상황 속에 기업과 시장의 ‘성난 민심’은 무섭지 않는가.

무엇보다 대통령의 경제인식이 달라져 ‘친노동’ 위주에서 기업과 시장과의 균형과 조화를 당부하고 있지 않는가. 이에 정부와 집권당도 경제정책에 관한 정치적, 사회적 논리의 거품을 철저하게 제거토록 촉구한다.

문대통령의 경제인식 변화, 보완책 당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경제관련 발언이 긍정적이다. 대통령은 한때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가 90%’라고 주장했었지만 청와대 경제수석 교체 후 최저임금 관련 보완대책을 당부했다. 또 대통령 취임 첫해에 ‘일자리 정부’를 선언하고 “연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지만 지금은 “수적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국민 앞에 고백했다.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정책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조화를 이루고 ‘국민 공감’ 속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할 만큼 변신했다.

대통령이 시장과 기업의 아우성을 열심히 청취한 듯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관련 보완책과 속도조절론을 제시했다. 또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 몫”이라고 말하고 기업투자 촉진방안과 제조업의 부활방안을 당부했다.

대통령의 경제정책 관련 인식변화와 당부사안들을 종합하면 취임 초 촛불정권의 대선공약 이행차원으로부터 시장실험 결과를 냉정히 판단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전임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인책 교체 후에 나타난 대통령의 경제인식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 같은 대통령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집권당 내부에서 아직도 촛불정권 기상에 사로잡힌 듯 “소득주도 성장 등 기본 정책기조의 후퇴는 없다”고 강조하는 반론은 보고 듣기에도 민망할 지경이다.

긴급 비공식 경제장관회의 논란거듭

‘일하지 않고 임금 받는’ 주휴(週休)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경영계를 압박하고 있는 비상이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관련 위반 사업장 단속과 탄력근로시간 확대 방안도 비상사안에 속한다. 이들 긴급사안이 모두 강성 노동계의 강력 주장이 뒷받침되어 있기에 주무부인 고용노동부도 노동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노동 현안이 새해 경영관련 해서 촌각을 다투는 긴급사안임은 물론이다.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려는 24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23일 휴일에 ‘비공식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여기에 산업부, 고용노동부 장관, 기재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등이 참석했으니 정부도 다급한 입장임을 나타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면 고연봉 사업장마저 최저임금 위반사태가 빚어지니 이를 바로잡을 수 있게 임금체계를 개선할 때까지 ‘차별유예’를 결정했다. 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위반 단속에 앞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시까지 연장키로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단위기간 3개월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영계에서는 1년까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가장 논란이 심한 사안이 주휴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로 이날 비공식 경제장관회의에서도 논란을 거듭했기에 24일 국무회의 결론이 매우 관심을 끌게 된다.

바로 경총을 비롯한 17개 경영단체가 “일하지 않고 임금 받는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20% 이상 확대되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와 기재부는 경영계 주장을 수용한 입장인 반면 고용노동부는 “이미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끝낸 사안으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고 한다. 이는 분명 강성 노동계의 주장을 고려한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24일 국무회의 최종의결 여부가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탄력근로 확대 조사, ‘임금감소 없음’

한편 근로시간 단축 관련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은 대통령이 참석한 당․정․청 협치(協治)를 통해 합의한 사안이지만 노동계의 파업투쟁 예고에 놀라 연내 입법이 무산된 경우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 경영계가 멋대로 근로시간을 늘리고 임금은 줄게 되어 노동자들의 건강권마저 악화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전국 5인 이상 기업 2,43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 138개사의 81.5%가 연장근로시간에 변화가 없거나 비슷한 것으로 응답했다. 근로시간 변화가 있는 경우도 ‘5시간 미만’(9.8%), ‘10시간 미만’(8.7%)에 불과했다. 또 임금감소가 없다는 응답이 94.2%였다. 탄력근로제 도입 기업측이 기본급과 수당을 인상, 임금감소분을 보전해 줬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탄력근로제 확대가 근로시간을 늘리고 임금은 줄게 된다는 강성 노동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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