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KT 아현국사 D등급 시설 지정은 방송통신발전법 위반

▲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아현국사가 화재 발생하기 3년 전인 2015년 11월부터 C등급 국가통신시설임에도 불구하고 D등급으로 축소 분류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창규 KT 회장이 이번 사태에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26일 “불법 후원금 쪼개기 등 황 회장이 각종 구설수에 오르는 동안, KT는 통신시설 등급 축소 조작과 같이 국가통신망에 대한 기본적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황 회장이 이번 사태에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KT 아현국사가 규정대로 C등급으로 분류됐다면 대체설비와 우회망 확보가 의무화돼 일주일 이상 통신불능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소상공인 영업피해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KT 아현국사는 지난 2015년 원효국사와의 통합으로 통신재난 범위가 3개 자치구에 해당돼 C등급으로 상향했어야 했다. 또한 2017년 중앙국사와 통합하고 2018년 광화문국사와 추가 통합해 통신재난범위가 서울의 1/4 이상(마포·서대문·용산·중구·종로 등)으로 확대됐음에도 여전히 D등급으로 축소 분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KT 아현국사 화재가 명백한 KT의 불법에 의한 인재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화재 피해 보상은 위로금이 아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민법 특별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업 피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도 지급해야 한다고 노 위원장은 지적했다.

한편, KT의 등급누락에 대해 과기부는 ‘KT의 등급 축소·누락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또 과기부가 노 위원장에게 제출한 ‘KT의 법령위반 검토 현황’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과기부의 중요시설통신시설 지정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분류 지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C급 중요통신시설인 KT 아현국사를 누락한 것은 방송통신발전법 제36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부는 향후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번 화재 사고는 KT와 과기부에 의한 전형적인 인재로 과기부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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