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이 삼성특검에서 밝혀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주식 중여세에 대해 정당한 과세가 필요하다며 법제처에 판단을 요청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경기군포 을)은 27일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건희 차명주식 증여세 과세와 관련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2일 이학영 의원실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석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서를 법제처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이를 통해 2008년 삼성특검이 밝힌 이건희의 차명주식이 구 상증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상 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특검은 2008년 수사를 통해 4조5000억 원 규모의 이건희 차명재산을 밝혔고 이 중 차명주식은 약 4조1000억 원에 달했으나 당시 부과된 증여세는 4500억 원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2003년 신설된 상증세법상 조항인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로 인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 취득일 다다음해 1월 1일에 명의자가 실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재산취득일 다음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이 개정된 부칙 9조는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개정법 시행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시행일(2003년 1월 1일)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획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차명주식의 경우에도 2004년 12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

이번 건에 대해 이 의원은 2008년 삼성특검이 발견한 차명주식은 상증세법 개정안 법시행일(2003년 1월 1일)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실제소유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2005년 1월 1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부칙 제9조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은 소유권 취득 후 종전 소유자 명의를 유지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유권 취득 후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은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통상 2개월이 소요되는 가운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이병철 사후 형성된 이건희 차명주식에 대해 과세가 예상된다. 당시 비상장이었던 삼성생명 차명주식 2.3조 원 중 상속을 제외한 1.8조 원 가량과 삼성전자 등 상장주식 1.7조원이 대상이다. 

이 의원은 “상반기 TF활동 종료 이후에도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면서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라는 취지의 법을 만들었는데 타인의 명의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기재부의 해석에 동의 할 수 없다. 이건희 차명주식에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처가 올바른 해석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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