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 양육부담 해소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위탁가정에 있는 아동들이 안정적인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27일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게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아동의 발달단계나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양육보조금 책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일부 지자체는 이보다 적은 월 12만 원의 양육보조금만을 지급하고 있어, 위탁가정이 정부와 지자체 대신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을 대신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탁가정 양육보조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아동일 경우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정부가 가정위탁제도를 장려하고 있지만, 보호아동들에 대한 양육부담은 위탁가정에서 떠안고 있는 현실”이라며 “위탁가정에 있는 아동들이 안정적인 양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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