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제도개선 통해 기심위 법적근거 마련 및 책무 강화로 투명성과 공정성 높여야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정지 시점부터 상장유지 결정이 나오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다른 기업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련 의혹 해소는 물론 제도개선을 통해 법적근거 마련과 책무를 강화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을)이 거래소로부터 받은 2010년 이후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결정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바이오가 거래중지부터 상장유지 결정까지 소요된 시간은 거래일 기준으로 18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동 기간에 기심위를 거친 유가증권시장 34개사의 평균은 39.5일로 삼성바이오의 두 배가 넘는다. 또 코스닥 시장 170개사의 경우는 평균 52.1일로 3배에 가까운 수치다.

삼성바이오 기심위 결정에 소요된 18일은 다른 기업에 비해 현저히 짧은 기간이다. 총 소요기간 뿐 아니라, 거래정지로부터 기심위 심의대상 여부 결정일, 심의대상 결정부터 심의결과에 이르는 기간 모두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바이오에 이어 총 소요기간이 두 번째로 짧은 사례도 22일에 불과하며, 삼성바이오와 같은 회계위반처리로 인한 기업심사는 모두 3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됐다. 상장유지 결정된 다른 기업의 사례도 역시 최소 30일은 소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 확률 분포로 계산해 봐도, 18일 만에 결정날 가능성은 1% 미만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거래소 기심위가 통계적으로도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유지를 결정한 것도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민간 자문기구에 불과한 기심위가 실질적으로는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으나, 결정 과정과 사유 등을 전혀 알 수 없도록 돼 있다. 삼성바이오에 관한 증선위·기심위 회의록을 공개해 결정 과정을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또 제도개선을 통해 기심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책무를 강화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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